창원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529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년 13년간 증권맨으로 일했던 30대 근로자가 실적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자살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 사유로 자살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창원지방법원은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자살 전 동료에게 "죽고싶다, 영업직은 전생에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살이라는 공단의 결론과 달리 법원은 망인이 얼마나 실적 압박에 시달렸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증권영업 업무 특성상 제대로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고,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본인의 탓으로 책망하면서 상당한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실적 부진자들이 전보를 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고, 영업의 경쟁관계때문에 직장동료들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실적 척도 체계상 실제로 상당한 실적 압박이 있었고,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고객들의 문의와 항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고충, 익명게시판에 쓴 속마음은 읽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면 참담합니다. 이 판결문을 받기까지 유족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살 산재 인정에 인색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자료들을 공단에서 치밀하게 살펴봤다면 유족들의 고통도 덜하지 않았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이 자살과 관련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로 자살에 내몰리는 노동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실적 압박' 증권맨 죽음 산재인정, 피해자 고통 놓치 않은 판결문
👉'실적 압박' 시달리던 증권맨의 죽음,,,산재 인정 5년이나 걸렸다
👉판결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