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역사적인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이 직접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계층적이고 다면적인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외치던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라!"는 말이 법원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설'은 모호한 개념이라고 우기며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정부 주장은 더욱 힘을 잃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갑질119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23개 항목 중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189명 중 109명이 투표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CJ대한통운 판결과 더불어 노동계의 핫이슈는 노란봉투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적용을 또다시 유예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 티시스지부 계약직 콜센터 상담자가 조합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으면서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렸습니다. 기자가 감정노동자로서 체험해본 후기를 보면 콜센터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 노동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작성된 기사임에도 과연 콜센터 노동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입니다.
2023년 4월부터 법률원 소식지 <사법터>를 매월 배포해왔습니다. 그러다 2024년 사무금융노조 사업계획에서 사무금융노조에서 배포하는 모든 소식지를 통합해서 발간하기로 정했습니다. 사법터는 이번호가 마지막이지만 조만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동안 관심 가지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모든 분들께 즐겁고 평안한 명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은 2014년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변호사 1명,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사건 처리, 상담, 자문, 교육,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