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뉴스레터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에서 소식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요 판례, 법개정, 자료집, 법률원 구성원들의 활동 등
유익한 자료를 모아서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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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주요 판례는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심 법원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이 타당하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가면서 근무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노동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콜센터 상담원과 같은 고객응대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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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일반직을 대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조직한 지부가 사무금융노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이지만 일반직과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을 하지 않고서는 무기계약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어서 법률원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교섭 단위를 분리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지부는 대표교섭을 거쳐서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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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임단투교육 및 상반기 법률강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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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5일~26일 임단투교육 및 상반기 법률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90여명의 교육생들이 참가하셔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진행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총 6강의 중에서 법률원은 '단체교섭시 알아야 할 법제도의 이해'(김경주 노무사), '노동조합 운영쟁점 및 노동조합 회의규정 실무'(정윤각 노무사), '윤석열 정권의 노동법 개악 시도와 우리의 대응'(권두섭 변호사)이라는 주제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자료집에는 제한된 강의 시간에 다하지 못한 내용-판례, 행정해석,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활동과 투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자료집, 강의 등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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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규약 개정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의결기구에서 개정된 규약 및 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규약 및 제 규정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최우선의 규범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울때는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의 기본과 원칙은 규약 및 제 규정입니다. 개정집이 조합 운영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규약 개정집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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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는 매년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노동 전반에 관련된 기초적인 노동법의 내용과 해설을 담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한번씩 훑어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첨부합니다.
👉2023년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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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과 함께보는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규정의 개정(취업규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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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에서 배포한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중 주요 조항을 해설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해설을 원하시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원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2023년 개정법 등을 반영한 2023년 모범단협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식지의 해설은 모범단협안 제7조(규정의 제정과 개정)입니다. 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모범단협안 보러가기
👉모범단협약 제7조 해설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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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건설노조 탄압으로 인해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동지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양회동 동지의 유서에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낮은 지지율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건설노조였습니다. '건폭'이라는 해괴한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더니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채용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면서 마치 건설노조가 얼어붙은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만들어 낸 주범처럼 묘사하고 있고, 근거 없는 혐오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에 대한 의견, 건설노조의 정당한 요구의 내용, 정부 탄압의 부당성을 낱낱이 해설하는 칼럼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가 ‘참세상’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널리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 양회동 열사의 추모 문화제가 매일 저녁 7시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같이 자리하시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고인이 염원하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건설노조에 덧씌운 공갈죄…누가 진짜 공갈을 치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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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은 사무금융노조 계간지 '두드림'의 법률 코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봄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감시와 탄압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회계장부 조사를 위한 현장 조사 명목으로 사무금융노조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위법한 자료 제출 요구와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에 대해 항의하면서 방문을 저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될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가 노동조합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률] 감시사회 : 노동조합과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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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사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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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파업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한 시민이 4만 7천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주간지 시사인에 보내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서 다시 재점화되었습니다.
2015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좌초되었고, 드디어 올해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아직 거대한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기업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실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떠안은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동조합으로서 기능할 수 없거나 와해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떠안은 노동조합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누군가는 절망 앞에서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노란봉투법이 무사히 입법되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이 한국 사회에 왜 필요한지 "KBS 노란봉투법 토크콘서트"에 권두섭 변호사가 출연하여 설명한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조리함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있습니다. 무분별한 손해배상 제한, 원청의 책임 확대 등 노동조합의 오랜 희망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BS 노란봉투법 토크콘서트 클립'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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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은 2014년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변호사 1명,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사건 처리, 상담, 자문, 교육,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섭 변호사 02-6382-3425 uaua69@hanmail.net
신은정 노무사 02-6382-3421 shinnomsa@gmail.com
정윤각 노무사 02-6382-3422 kini77@naver.com
김경주 노무사 02-6382-3423 racekim_cpla@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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