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뉴스레터 5월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에서 소식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요 판례, 법개정, 자료집, 법률원 구성원들의 활동 등
유익한 자료를 모아서 소개합니다. |
|
|
이번달 주요 판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35588, 35595입니다. 2023.5.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종래의 판례를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대법원이 이 법리를 폐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대신에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
|
💁♀️의미 있는 판결 보기: 인천항만공사 중대재해 판결(인천지법2022고단1878) |
|
|
2020년 6월 인천항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고 법원은 원청인 인천항만공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는 주옥같은 문장들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건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하청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한다든지, 피해자의 과실과 관련해서 ‘죽어 마땅한 잘못인 과실이라고 평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면서 원청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고,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에도 ‘유족이 이미 사망한 자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면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유에 비추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오히려 법의 엄정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판결의 의미를 잘 설명한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성명서와 기사를 공유합니다.
|
|
|
2023년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이 발간되었습니다. 법 개정 사항과 대법원 판례, 법률원 상담사례를 반영한 내용 등을 보강하여 노동이사제, 고용안정, 유급휴일, 모성보호 등의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바랍니다. 모범단협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전달 바랍니다.
👉2023년 모범단협안 보러가기 |
|
|
2. 2023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
|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2019년 근로기준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는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공론화하고 문제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원에도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4에 새롭게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의 분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례분석,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표,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보러가기 |
|
|
3.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 자료집 |
|
|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고,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자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담은 토론회가 5.18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있는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
|
|
💁♀️법률원과 함께보는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조합활동 |
|
|
법률원에서 배포한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중 주요 조항을 해설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해설을 원하시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원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의 해설은 모범단협안 제8조, 제10조, 제12조입니다. 조합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범단협안 해설 보러가기 |
|
|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와 탄압으로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행정권한 조항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역시 피해 갈 수 없었는데요, 규약의 집단탈퇴 조항에 관해서는 노조법을 위반했다면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정명령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거 없이 1,000인 이상 지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회계장부를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사무금융노조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방문을 저지하자 행정조사 거부·방해 및 기피를 이유로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률원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산별 노조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규약 시정명령 사건을 담당한 정윤각 노무사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개입에 관한 소회를 남겨서 공유합니다. 노동조합의 탄압을 정권 지지율에 이용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력이 노동조합 탄압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하루빨리 그 허망한 욕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어보기 |
|
|
양회동 열사가 노동 탄압에 저항하고자 스스로 산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양회동 열사에게 덧씌운 공갈협박은 사실 고용과 노동자성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주 40시간의 노동과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지 말 것,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할 것과 같이 아주 평범하고 기초적인 단체협약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설노조의 교섭과 단체협약으로 점차 '건설 현장의 일하는 기준'이 세워지고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지만 노동조합 탄압과 함께 그 기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증언하는 지역 간부들의 절망과 눈물 어린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회동’들이 말했다 “정당한 노조활동”의 꿈, 혼란, 그리고 눈물 기사보기 |
|
|
퀴어동네는 퀴어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노무사 및 법률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일터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퀴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서 노동상담, 정책사업, 법률구제사업, 교육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직장에서 가시화되지 못한 노동 차원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드러내고 공유하고 이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퀴어동네에서는 6.20부터 4주간 퀴어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포스터에 적혀있는 신청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은 2014년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변호사 1명,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사건 처리, 상담, 자문, 교육,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섭 변호사 02-6382-3425 uaua69@hanmail.net
신은정 노무사 02-6382-3421 shinnomsa@gmail.com
정윤각 노무사 02-6382-3422 kini77@naver.com
김경주 노무사 02-6382-3423 racekim_cpla@naver.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