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뉴스레터 7월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에서 소식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요 판례, 법개정, 자료집, 법률원 구성원들의 활동 등
유익한 자료를 모아서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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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업무방해방조]
본 사안은 철도노조 간부가 공사의 일방적인 순환전보 실시에 반대하여 철탑고공농성을 할 동안, 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철탑 아래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안으로, 원심은 위와 같은 집회개최 및 음식물 제공 등이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 방침을 철회시키려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집회에서 점거행위를 지지하는 발언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언행이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종래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최병승 동지 사건에서 점거농성을 독려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방조죄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3자 개입행위금지법리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대법원이 그 사건에서 <1> 법리를 설시하였으면서도 최병승 동지의 노조내 지위, 영향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방조죄 성립을 긍정하였던 반면, 본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과관계를 심리함으로써 방조죄 성립범위를 축소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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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률원 세미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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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법률원에서는 하반기에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무금융노조에 적합한 매뉴얼 작성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무금융노조만의 사례를 풍부하게 담고자 8.24 구조조정 대응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초국적기업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장석우 변호사/공인회계사가 금속노조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직접 구조조정을 마주해본 지부가 경험한 대응 사례를 발제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racekim_cpla@naver.com(김경주 노무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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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인 A캐피탈지부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향후 5년 간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도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도 모자라서 지난 7월, 22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으면 22명은 8월 18일 해고됩니다. 해고는 노동자에게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는 경험일뿐만 아니라 나의 세계가 붕괴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어떤때보다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동지들께서 A캐피탈지부에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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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해고하고 작업물 삭제하라" 21세기 분서갱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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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서 노동자의 페미니즘 사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이 2023년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업계 사상검증 문제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게임업계의 성차별적 문화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게임업계 당사자들을 만나 사상검증에 관한 직간접적 경험을 인터뷰하는 연구에 참여했던 범유경 변호사의 컬럼을 공유합니다. 차별적 문화를 개선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21세기에 사상검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이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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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약 10여년 만에 개정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법 중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각종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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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비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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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용역업체 소속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와 원청인 한국씨티은행 사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한국씨티은행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의 사각지대인 금융회사 파견 용역 노동자, 특히 은행 경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실태를 고발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료집에는 금융회사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접고용을 남발하면서 불안정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 쟁점,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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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과 함께보는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단체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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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에서 배포한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중 주요 조항을 해설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해설을 원하시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원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의 해설은 모범단협안 제3장 단체교섭입니다. 단체교섭 절차, 대상 등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모범단협안 보러가기
👉모범단협약 해설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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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해 현장으로 GO! (정윤각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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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이 주로 하는 일은 교육사업과 상·하반기법률강좌 및 법규세미나, 소식지 발행, 단체교섭 지원(매년 임·단협 핵심요구안 마련 및 모범단협안 해설집 갱신, 노동 개정법 대응 방안 마련, 투쟁사업장 집중 지원 등), 신규지부 및 미조직 조직화 사업 지원 그리고 각종 상당 및 구제신청, 소송사건 대리하고 있으며 현재 세 명의 노무사와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장 지부의 교섭 지원을 위하여 신임간부 법률교육과 실무교섭 진행을 지부 요청 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교육의 필요성은 20여 년의 노무사 생활에서 느끼는 바이지만,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줍니다. 제도권 학교 교육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자가 되는 현실에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그 권리를 알고 행사하면 기업이 그리고 국가가 망하는 것일까요? 노조 조직률이 겨우 10%를 넘는 나라, 그리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자의 노동교육을 보장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노동교육을 받아 본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몇 %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노동교육을 시작할 때 교육생에게 ‘이 교육이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교육을 받는 당신은 정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초등학교 4·5학년이 배우는 한 시민교육 교과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하고 ‘실업’과 ‘노동조합’의 개념을 설명하고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강대국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후진국이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로 노사 간 교섭은 상호 존중이 아닌 적대적인 관계에서 시작되고 타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 역시 노동교육을 받아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수익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건 왜 그리 꺼릴까요? 그 수익을 누가 창출했는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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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은 2014년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변호사 1명,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사건 처리, 상담, 자문, 교육,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섭 변호사 02-6382-3425 uaua69@hanmail.net
신은정 노무사 02-6382-3421 shinnomsa@gmail.com
정윤각 노무사 02-6382-3422 kini77@naver.com
김경주 노무사 02-6382-3423 racekim_cpla@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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