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뉴스레터 8월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에서 소식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요 판례, 법개정, 자료집, 법률원 구성원들의 활동 등
유익한 자료를 모아서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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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본 사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다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중 가장 대표적인 기본법률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다른 노동법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판시 내용 중에 눈에 띠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이돌보미가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었으나, 최종적인 권한은 서비스기관인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권은 배달을 비롯하여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고유한 모습이고, 그동안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선택권이라는 것은 플랫폼 노동에 나타나는 특성일 뿐이고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이용가정의 신청조건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지하면 아이돌보미들이 해당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고 서비스기관이 그중 적합한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에 배정하였다. 원고들에게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서비스기관이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무시간 및 장소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특정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확정되는 것은 서비스기관이 이용가정의 수요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배정하도록 규정한 아이돌봄지원법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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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 세미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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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응 법규세미나를 마치며!
2023년 사무금융노조 핵심 단협요구안 중 하나인 “고용안정협약”은 언제, 사업장 어디서나 발생하는 구조조정에 대응하고자, 사전 예방과 안전장치로 반드시 체결해 두어야 하는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이는 과거 회사의 인수합병, 매각, 점포 폐쇄 등으로 인하여 수 차례 발생되었던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후퇴에 대응하여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와 합의를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이 후퇴되는 미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하였던 현장 사례를 수집하여 나름 성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대응 법률적 쟁점과 법원 판례 등을 참고로 하여 사무금융노조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응 법규세미나에서는 먼저, 사무펀드 동향과 쟁점 그리고 대응 사례를 주제로 초국적기업의 구조조정 대응방향을 민주노동연구원 김성혁 원장님께서 특히, 서비스산업의 구체적 투쟁사례를 발표해 주셔서 현장 간부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구조조정 투쟁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의 대응 사례를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인 조언까지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 현장 사례를 가슴 절절하게 전달해 주신 A캐피탈지부 김상수 지부장님은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얼마 전에 마무리하며 누구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이기에 그 맘은 더 절실하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보험회사 판매전문 자회사 신설에 따라 전적과 인사에 대응하여 투쟁하고 있는 흥국생명지부 백창용 지부장님은 흥국생명노조의 이전 투쟁역사까지 거론하며 자본에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기간 천막투쟁을 전개하며 회사 대표의 독단을 막고자 싸우고 있는 KB증권지부 조경봉 지부장님께서는 역시 이전 정리해고 예고장까지 보내며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했던 자본에 대항해 조직적으로 싸웠던 뜨거운 투쟁사례를 울림있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조직의 가슴 아픈 사례를 상처가 아닌 앞으로 이겨낼 투쟁력으로 승화시켜 주신 지부장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원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노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의 구조조정 유형에 대응한 매뉴얼을 통해 현장 간부들이 고용안정협약과 더불어 사후적으로 자본에 맞서 투쟁과 협상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일터에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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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의 일환으로 남용되고 있는 행정개입에 맞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들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위법적인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 기자회견에서 "규약시정명령은 국내법에 앞선 효력을 갖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핵심협약(ILO 87호 협약) 위반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면서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산별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부당하게 저지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법률투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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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선택권' 꿰뚫어 본 아이돌보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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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무려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 아이돌보미 2천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중앙지법에 계류 중인데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는 그 책임에서 물러나 있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막상 아이돌보미들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근로자성은 인정하였는데, 아이돌보미가 원치 않는 가정에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으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권한은 서비스기관이 행사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사정을 부인할 근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가 일할 선택권을 갖는지 여부의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의 핵심쟁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양산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에도 주는 메시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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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에 일 가정양립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그러나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요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 삭감, 안식휴가 제외, 휴가일수 조정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도가 존재해도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행운이 따라주어 혹은 주변사람들의 따뜻한 선의로 아이를 키운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행운과 선의만큼 제도도 뒷받침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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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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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기업복지제도인 우리사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에 대한 행정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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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들의 성평등 촉진기구와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성평등촉진기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산별의 사례와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교섭에서 요구할 성평등제도와 실무적인 운영방법에 관해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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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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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화학섬유노동조합이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가 넘는 노동자가 무료노동 공짜노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급휴일, 자유로운 연차, 휴게시설 설치,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단지에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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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과 함께보는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노동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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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에서 배포한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중 주요 조항을 해설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해설을 원하시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원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의 해설은 모범단협안 제4장 노동쟁의입니다. 쟁의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체근무 금지, 시설이용 보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모범단협안 보러가기
👉모범단협약 해설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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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추천: 게으를 권리(폴 라파르그, 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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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 의해 때아닌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는 공산주의자라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행정안전부는 좌편향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압박하고,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경악스러웠던 발언은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인데,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으로 변질시켰고,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라며 전교조를 비하한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의 맥락을 부족한 상상력으로 짚어보자면,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정치투쟁이나 하는 신성하지 않은 계급이고, 선생님들의 생산하는 활동은 노동이 아니며 감히 투쟁이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이 내려준 소임을 다해야 하는 신성한 영역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라파르그는 기독교가 노동을 신성화하고 부르주아 실용주의 철학이 이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는데, 대변인은 아예 신성한 영역과 노동의 영역을 나누고 '신성하지 못한' 전교조를 비난했습니다.
마르스크와 엥겔스는 노동가치설의 입장에서 인간의 유적 본질을 실현하는 노동에게 자본에 의해 착취당한 몫을 돌려주자는 입장이었고, 폴 라파르그는 노동 그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가려버린 유희하는 인간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필요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 영역을 꿈꿨다는데서는 마르크스와 라파르그는 동일하지만 실천방식에서 라파르그는 '노동자의 승리'보다는 '게으름에 대한 권리'를 내세워서 자본가 계급의 욕망으로 찬양되는 노동의 신성화를 거부하고 부르주아의 쾌락을 위한 과잉노동과 임금 노예제에 벗어나 노동자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노동에 대해서 '게으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은 철저하게 다른 말입니다. 인간이 생산하는 활동 중에서도 '부지런한 활동'만이 근로입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지런한 생산활동이 아니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든 부지런하지 않든 모든 노동에 대한 신성한 시선을 거두라는 라파르그가 살아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보게 된다면 통곡할 일입니다. 선생님의 노동은 노동도 아니고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을만큼 고결하고 거룩한 신의 신부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100년 전 비참한 노동현실에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한 사상가는 노동의 신성화를 거부했는데, 오늘날 여당의 대변인은 아예 선생님의 노동 자체를 부정하고 신성화합니다.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소몰이를, 밤에는 글을 쓰는 삶을 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던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의 바램과 실천과 혁명을 '공산전체주의'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정부, 노동자를 신성하지 못한 불경스러운 존재로 낙인찍는 정치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또한 저같은 게으름뱅이에게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책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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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은 2014년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변호사 1명,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사건 처리, 상담, 자문, 교육,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섭 변호사 02-6382-3425 uaua69@hanmail.net
신은정 노무사 02-6382-3421 shinnomsa@gmail.com
정윤각 노무사 02-6382-3422 kini77@naver.com
김경주 노무사 02-6382-3423 racekim_cpla@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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