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뉴스레터 9월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에서 소식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요 판례, 법개정, 자료집, 법률원 구성원들의 활동 등
유익한 자료를 모아서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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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9.21.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의 판단기준을 담은 첫 천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간의 각종 수당 차이가 차별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두 집단은 차별판단의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5명의 재판관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비교대상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공무원의 특수성이 고려된 해석으로 사기업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1) 사건 개요
- 국토관리원(무기계약직 근로자)이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위 각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이른바 무기계약직 차별 사건인데, 그 비교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점이 민간기업 사건과 다름
-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무원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임
2) 결론
-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음, 원고 청구 기각한 원심을 확정함
3) 판단 이유
-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
4) 시사점
-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임
-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님
- 사기업에서 무기계약직 vs 정규직간 차별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음
👉대법원 판결문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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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소한 법률원 워크샵!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2023년 워크샵을 구성원들이 함께 반나절 서울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구성원 중 신은정 노무사께서는 올 초부터 계속 요양 중이라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이나 수술을 잘 마쳤다니 빠른 쾌유와 복귀를 기원하며 남아있는 동지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워크샵을 통해 진행된 법률원의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은 현 정권이 들어서며 시작된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시도와 ‘회계·재정 장부 제출’등 노동탄압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입법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별노조 내부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조직을 수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률원에서도 노동정세 대응 등 상반기 법률학교를 진행하였으나 현 정권의 일방통행식 노동정책은 법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알리고 총연맹 법률원 등과 함께 대응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 사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회사의 인수합병, 자회사 신설 등에 따른 구조조정 사례를 법규세미나를 열어서 알아보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 노조에 맞는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현장 조직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법률학교를 통해 현장 간부들이 사용자와의 교섭, 인사 등 현안 처리에 대한 법률적 기초지식을 숙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법률원 구성원은 파견 변호사님 한 명과 노무사 세 명(한 명 휴직 중)이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간부들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빗방울이 모여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루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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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 쟁점과 교섭제도 개선방안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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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단위노조들이 참가하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 쟁점과 교섭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금속노조, 화섬노조를 대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직후 2011년 한국노총은 헌법상 단체교섭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구체적인 단체교섭권 침해 사례들이 쌓여나가 다시 한번 헌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노총 단위노조 담당자들이 모여서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간략하게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알려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한 부당한 교섭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조현주 변호사)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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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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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절차법 주요 조항 해설집을 발간했습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 채용 후 광고 제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서류 반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집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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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위원회에서 판례 및 판정례로 본 복수노조와 단체교섭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2011.7.1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에 노동위원회의 판정례와 법원의 판례를 모아둔 자료 입니다. 복수노조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공정대표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집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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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촉구“서비스 산업 하청·간접·특고 노동자 증언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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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월 국회의 주요 쟁점 법안이 될 것입니다. 여야 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회동을 한 당시에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0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주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원청으로부터 교섭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많은 서비스연맹 소속 현장 조합원들이 교섭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원청이 배제된 교섭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관해서 증언하는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노조할 권리,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조법 개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자료집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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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과 함께보는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경영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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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에서 배포한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중 주요 조항을 해설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해설을 원하시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원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의 해설은 모범단협안 제5장 노동자 및 조합의 경영참여입니다. 노동이사제, 사외이사 추천 등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모범단협안 보러가기
👉모범단협약 해설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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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년간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를 위한 전문고충상담실로 지난 2000년에 개소해 현재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16만 8090건, 연평균 7640건의 상담을 진행해온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기관입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일방적인 축소 폐지 결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인 이슬아 노무사가 고용평등상담실 폐지에 관한 소회를 적은 컬럼을 공유합니다. 어느 때보다 성평등 요구의 목소리가 큰 요즘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임은 자명합니다.
👉컬럼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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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6.29.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출근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컬럼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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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법률학교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법률학교에서는 '단체협약', '부당인사', 노동조합 법률대응'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개강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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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은 2014년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변호사 1명,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사건 처리, 상담, 자문, 교육,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섭 변호사 02-6382-3425 uaua69@hanmail.net
신은정 노무사 02-6382-3421 shinnomsa@gmail.com
정윤각 노무사 02-6382-3422 kini77@naver.com
김경주 노무사 02-6382-3423 racekim_cpla@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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